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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기업 ‘안전인증 중복’ 없앤다... 내년 시범사업 시행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24-12-30 10:59  |  Hit : 1,040  
   https://www.kctdi.or.kr/service/board/BoardServlet?cmd=detail&type=HT4… [403]
내년부터 식품 수출기업이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중복 운영・심사하면서 겪었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2월 19일 밝혔다.

그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운영하더라도 수출 시에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규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인증 기준의 중복 운영・심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해왔다.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4개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사업 기관은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 한국품질재단 등 총 4곳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HACCP 업체의 GFSI 규격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인증 심사 정보에는 GFSI 인증 및 사후관리 결과 분기별 보고, 부적합 시 즉시 보고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현재 GFSI 규격 인증을 받은 약 1,600개 HACCP 적용 수출 업체 중 시범사업 기관 4곳에서 GFSI 규격 인증・관리를 받은 경우 내년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업계 부담은 해소하고 K-푸드 수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 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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