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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 : 2014-07-11 16:01 | Hit : 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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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이태리 세관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기관이 아닌 상공회의소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발 빠르게 해결하여 연간 66억원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절삭(切削)공구 재료로 쓰이는 텅스텐 분말을 이태리로 수출하는 A사(社)는 지난해 말 이태리 제노바 세관이 갑자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14. 2월 관세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 A사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검증결과가 이태리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나, 이태리세관의 착오로 한국 관세청이 아닌 한국 상공회의소에 검증 요청
관세청은 즉시 FTA 활용애로 대응팀*을 가동, 제노바세관이 착오로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요청 서류를 근거로 우선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였다.
* 상대국 관세청과 직접 연락창구를 구축하고, FTA 이행 동향 분석을 전담하는 FTA 활용애로 해결 전문가 그룹으로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에 설치
이 팀은 애로사항 접수 후 3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제노바 세관에 회신하였고, 이는 한EU FTA 회신기한이 10개월인 것에 비해 유사한 사례가 없는 신속한 조치였다.
이로써, A사는 제노바 세관에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회복하여 앞으로 유럽 내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와 함께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우리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전체교역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 24.7%(‘11)→ 34.8%(’12)→36%(‘13)
** FTA 활용애로 접수: ‘11년(70건) → ’12년(131건) → ‘13년(147건)
특히, 이와 같이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 기관 착오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발생 즉시 관세청의 ‘FTA 활용애로 해결창구 (042-481-3221, 3212, 3232, kcsfcd @customs.go.kr)'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상대국 세관이 검증요청 기관을 착오한 사안에 대해서는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EU측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비슷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FTA 활용애로 대응팀」을 통해, 외국세관 연락창구와 신속 협의, 외국세관 직접 방문, 관세청 간 원산지협력회의 등을 통해 FTA 활용에 있어 기업의 어려움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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