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 수출입 기업 지원, 납세자 편익 증진 등 무역원활화 및 국민권익 보호
□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통합 자료실 > 자료실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24. 1. 1. 시행)
□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 1. 1.시행)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 3. 1.시행)
□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 1. 1.시행)
□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 7. 1. 시행)
□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24. 1. 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