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포탈범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2.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 관세조사 및 재조사 대상 확대
3.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추가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5.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6.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대상 추가
8.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
9.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 신설
11.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12.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13. 등록취소 보세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의 상향입법
14. 세관공무원의 무기 휴대
15.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 명확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16.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범칙사건 확대
17.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 송부 의무
18. 납세자의 장부 등 보관 금지
19.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20.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2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등
22.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조정
[기업지원]
23.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24. 국내제조 사실 확인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25.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간소화
26.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27. FTA 교육 지원
28. 국제물류센터 유치로 물류 활성화
29.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30. 기관메일 주소 통합으로 대민서비스 개선
31. 관세청 홈페이지 검색엔진 개선
32. 관세행정 개발원조사업 내실화
[세정지원]
33. 2018년도 탄력세율 대상 품목과 세율 확정
34. 공장자동화기계 등 감면대상 확정
35.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