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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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2-11 15:01 | Hit :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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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ta.go.kr/main/info/news/data/doc/ [2086] |
12.1(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작년 8월 IRA 통과 후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45W)’가이던스(’22.12월)와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잠정 가이던스(’23.3월)를 발표한 바 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에 따르면,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전반적인 요건을 다룬 것으로 FEOC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발표된 FEOC 잠정 가이던스에서 정의 및 이행방식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FEOC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①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②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며,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①중앙·지방정부, ②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③지배·집권정당, ④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해당 기업이 FEOC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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